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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용 임대주택’ 월소득 299만원이하·2년이상 거주자 가능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7:49

수정 2010.02.02 17:49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일환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함에 따라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해 재개발 세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순환용 임대주택은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가 공급돼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이 이주(철거)에서부터 재개발 준공 때까지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순환용 임대주택 4월 첫 입주신청 접수

서울시는 올해의 경우 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권 등 5개 권역별로 각각 100가구씩의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서울시내 재개발 단지에 건립된 4만7000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빈 집을 활용하게 된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5대 권역별로 해당 재개발 사업지에 속한 권역 내의 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한 권역으로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거나 다른 권역의 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 세입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권역의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산하 SH공사를 통해 오는 4월께 순환용 임대주택 현황을 공개하고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재개발 세입자는 5월 이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의 70%(올해 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2년 이상 해당 재개발 구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남는 물량은 저소득자 순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순환용 임대주택 2차 신청은 오는 10월께 받을 예정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구역 수에 따라 7∼8월에 한번 더 신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용면적 39㎡로 방 2개 정도

순환용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평균 39㎡이며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수준이다.
성북구의 한 재개발단지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492만원에 월세 5만8000원 정도며 용산구 도원동의 삼성아파트는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16만원이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뉴타운 등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연간 1만가구 이상이 멸실돼 세입자들의 대체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500가구 정도의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으로는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문제점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는 중장기 공급계획과 추진 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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