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인감사무 감축를 제안한데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인감사무 폐지를 추진한 22개 중앙부처 중 지식경제부 소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15건, 법원행정처 14건, 행안부 10건 순이었다.
정부는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 원부에 양도·양수 표시를 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동산,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김현철 주민과장은 “연간 4800만통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약 1000만통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와 시간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약 46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법률에 규정된 인감요구사무 5종(법무부 2건·국토부 3건)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oja@fnnews.com 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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