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감 요구 사무’ 절반 이상 폐지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7:53

수정 2010.02.02 17:53

행정안전부는 2일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120건을 완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인감사무 감축를 제안한데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인감사무 폐지를 추진한 22개 중앙부처 중 지식경제부 소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15건, 법원행정처 14건, 행안부 10건 순이었다.

정부는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 원부에 양도·양수 표시를 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동산,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김현철 주민과장은 “연간 4800만통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약 1000만통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와 시간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약 46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법률에 규정된 인감요구사무 5종(법무부 2건·국토부 3건)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oja@fnnews.com 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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