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로필] 최은수 대전고법원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20:19

수정 2010.02.02 19:05

최은수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법이론과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정확한 법적용을 통해 공정한 재판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시 아남전자, 온세통신 등을 공정하게 법정관리하고 다수의 정리회사를 인수합병(M&A)을 통해 조기갱생시킴으로써 법정관리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 당시 구술변론을 활성화했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고 노조의 파업 참가 종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한쪽 눈이 실명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산업재해 및 노동관계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에도 힘썼다.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구내식당에서 불우이웃돕기 법원가족 나눔 잔치를 여는 등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취미는 바둑과 테니스, 가족은 부인 조희숙 여사(55세)와 1남 1녀.

▲충남논산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의정부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