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로필]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20:23

수정 2010.02.02 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를 거친 이래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특별부 부장판사를 역임, 법원 내에서 행정 및 조세 사건의 전문가라는 평가다.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민사사건에서는 활발한 구두변론을 주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을 도출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증거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98년과 1999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법시험 제40회 1차 시험 및 제41회 1차 시험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과 사법시험 제40회 2차 시험 답안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시험 관리시스템에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 사건을 담당,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됨으로써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 7월 베트남 정치범 우엔 후 창 씨에 대해 베트남 인도를 거절하는 결정으로 국제인권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종합민원실의 민원인 위주 전면 개편, 민원인 쉼터 조성 등 국민 편의를 최우선시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방송사 프로그램에 72시간 동안 법원의 생생한 현장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법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년 전국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

가족으로는 부인 강애선 여사(53세)와 1남 1녀.

아들 구태회 씨는 2008년에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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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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