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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신규 고용땐 300만원 세금공제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20:29

수정 2010.02.02 20:29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장기실업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줄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법률이 공포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협의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을 한 중기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지난 2004년 1인당 100만원의 3배인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기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포함한 33개 중소기업 업종이며 시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중기당 인원 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기는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창출하는 방안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장기실업자는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경과하거나 취업일 이전 3년 동안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 구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들 장기실업자가 취업했을 때는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줄 방침이다.
이 같은 소득공제는 월 약 10만원의 추가 임금을 받는 것과 같다. 시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고용문제 심각성을 야당도 공유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올 1월부터의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부 재량"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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