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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 사이트 작년보다 46개 늘어 167곳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05:10

수정 2010.02.02 22:28

올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사이트는 지난해보다 46개가 늘어 총 167개 사이트가 됐다.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중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올해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정해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중 지난해부터 본인 확인제를 시행해 왔던 사이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본인확인제를 운영하면 되고 새롭게 선정된 46개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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