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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못해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05:45

수정 2010.02.02 22:32

이혼 등의 사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는 한쪽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쪽이 친권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예전처럼 자동적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 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법안은 다음주쯤 국회에 제출돼 국회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하지만 민법상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논의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휴업·휴직 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비율을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현행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기로 했다.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인 재취업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일수와 지급금액도 낮추기로 했다.


또 자동차 매수일로부터 15일, 증여일로부터 20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초과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10만원, 이후 하루에 1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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