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오충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2일 12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한데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배당 및 유상감자 부분에 관해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다른 사람과 공모 여부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횡령했다는 금액 역시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모두 제가 부덕하고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4년 사돈 기업이었던 대선주조 주식 50.7%를 취득한 뒤 2005년 6월 (주)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 등을 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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