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 비공개 대상이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취지나 요건, 내용이 다르다”며 “또 해당 재판이 이미 종결된 만큼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등의 공익 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해 9월 촛불집회 관련 재판이 몰아주기 식으로 특정 판사에게 배당됐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까지 형사단독사건의 배당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생활보호, 재판에 비칠 영향 등을 볼때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법원공무원노조는 “해당 자료는 단순한 사건 배당에 관한 자료인만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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