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3월말까지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 전수조사와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 점검, 안전 교육, 대민 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도내 521개 공사장에 대해 부실시공 여부, 흙막이 붕괴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도는 오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대형건설공사장 55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표본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시하는 안전 교육은 건설공사 관계자와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도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시군,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시설물 관리가 소홀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의한 공사현장 증가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빙기 안전교육과 점검, 홍보는 추락, 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생한 해빙기 붕괴사고는 5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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