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신고자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이 결정된다.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신고자도 1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보상금 액수는 7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신고는 내부직원이나 일반시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서면, 전화,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이날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씨(60) 등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과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위탁운영 업체 대표 이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장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W사가 방과후학교 영어ㆍ컴퓨터 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각각 7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교장들은 W사를 상대로 방과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 또는 교육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트집잡아 강사를 괴롭혀 금품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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