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는 최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장학지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8∼9일 재투표로 총학생회장을 선출, 구성된 현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측이 선거절차의 적법성 위반을 이유로 총학생회를 퇴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강대 정유성 학생문화처장은 “지난달 학생 256명이 서명한 문건이 학생문화처에 제출되는 등 총학생회 선거 하자 및 절차상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돼 학생들 스스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화의 자리마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무팀과 고문 변호사 조언을 받아 학생준칙 4조 ‘학생단체 승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장학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총학생회는 등록금 협상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정식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해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강대는 지난해 12월 총학 투표에서 선거인명부가 없어지는 등 선거세칙 위반 문제가 불거져 선관위가 2차례나 교체되는 진통 속에 재투표를 했다.
그러나 재투표도 유효투표율 50%를 넘지 못하자 선관위가 임의로 유효투표율 기준을 37%로 낮춰 현 총학의 당선을 인정했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3월에 재신임투표를 요구하는 등 내분이 일었다.
총학은 이번 퇴출 결정에 대해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종로 총학생회장은 “학생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과대 대표자들이 모여 3월 중 현 총학의 재신임여부에 대해 유효투표율 50%를 넘길 때까지 선거를 계속해 결론내기로 했다”며 “대학측에서 총학에 발언기회도 주지 않고 내린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부터 대학측에 등록금 동결과 대학 의사결정 참여 등 요구를 해온 현 총학이 대학측의 등록금 인상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학생준칙에 선거의 유·무효 판단권한을 대학측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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