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회전 차량 엄격 규제..과태료 5만원 부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4:48

수정 2010.02.03 14:47

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 차량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 주변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학교 주변에서 여름철 5분 이상 겨울철 10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시키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관공서·노면 주차장에서만 시행하던 공회전 금지를 학교주변이나 학원가로 확대, 대기오염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공서·노면주차장, 학교 200m 이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여름철(25℃ 이상) 5분 이내, 겨울철(-5℃ 이하) 10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시는 자동차 공회전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서울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시 조례를 이미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학원이 밀집된 중계동·대치동 등지에 계도요원을 파견, 학생을 기다리기 위해 공회전을 하고 있는 학원버스나 학부모 차량을 우선 차단시키기로 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ㆍ가스 차량이 3분, 경유 차량이 5분이며 냉난방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기온이 영상 25도를 넘거나 영상 5도 밑이면 10분으로 연장된다.

시는 제한구역 내 공회전 차량에 1차로 주의 조치를 하고 제한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긴급차량, 냉동차, 청소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주변 외에 현재 서울 시내 공회전 제한구역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대형 건물 주차장,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주변 등이 있다.


서울시는 또 3월까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주ㆍ정차 차량이 많은 87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방지 계도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등록 자동차의 절반이 매일 공회전을 3∼5분씩 줄이면 연간 약 800t의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하고 약 2천888만ℓ(약 403억원)의 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의 공기를 더 맑게 하려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 ‘30초 이상 엔진 예열 삼가기’, ‘7초 이상 정차시 엔진 정지’, ‘급가속 금지’ 등 친환경 운전습관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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