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거래가 단속, 청약통장불법거래 처벌 강화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4:35

수정 2010.02.03 15:13

정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택 거래 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또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경우 최장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중개업소나 컨설팅업체 등이 개입돼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실거래가격대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특·등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양도소득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조사해 허위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11억5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실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중개업자 1명에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입주자저축증서)을 불법 거래한 경우 청약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및 불법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 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 양수 및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거래를 유인하는 광고행위의 경우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어 청약통장 거래 등을 알선하는 광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전매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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