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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알선·광고땐 10년간 청약 못한다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5:21

수정 2010.02.03 15:17

주택청약통장(입주자저축증서)불법거래 알선과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3일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청약통장의 불법 알선 행위와 유인물이나 전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청약통장 거래와 양도·양수 및 알선하는 자는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알선 거래 유인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신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청약통장 거래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사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만든 청약통장이 거래가 되면서 주택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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