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세청, 변칙적 우회상장 기업에 칼 빼들어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5:28

수정 2010.02.03 15:24

#강모씨외 2인은 지난 2005년 비상장법인인 A사 주식 약 3만7000주(지분율 43%, 151억원)를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 취득해 비상장법인의 사주가 됐다.

이들은 한달 뒤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법인 주식 약 46% 지분을 취득해 코스닥 법인의 경영권까지 확보하고 2개월 뒤 5만원에 불과했던 비상장법인 주가를 각종 호재성 재료를 시장에 퍼뜨리며 주당 58만1000원으로 10배 이상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를 코스닥상장사에 양도하고 대신 이 회사 신주를 넘겨받는 등 주식 맞교환을 통해 약 317억원의 부당평가차익을 얻었지만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아 세금탈세 혐의로 증여세 92억, 주식 맞교환에 따른 증여세 183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이 코스닥상장법인들의 사주와 비상장법인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에 따른 세금탈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일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지난 2009년중 우회상장 관련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 세정 과제로 선정해 2세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증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중이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탈세 유형은 △비상장법인 사주가 친인척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상당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다음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코스닥법인 주식과 맞교환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전환되는 우회상장하는 경우 등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해 거액의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꾸준히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코스닥상장사중 엔터테인먼트와 통신업종 등에서 이같은 사례가 디수 적발돼 이번에 대규모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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