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시세조종·지분공시위반땐 과징금부과 추진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5:34

수정 2010.02.03 15:28

금융당국이 앞으로 시세조종, 지분공시(5%룰 등)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차익을 경제적 실질 차원에서 회수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수시·정기공시 외에 지분공시 등 전체 공시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3일 업무브리핑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차원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등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상장사의 수시·정기공시 위반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시·정기공시 외의 위반 공시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검찰 통보·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시세조종 혐의나 공시위반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세조종 혐의가 확실하거나 지분공시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사람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취득한 이익 환수라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시세조종 등 혐의증거가 명확한 경우 등 공시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업무설명회에서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과 인터넷 IP주소, 포털 회원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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