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조인에너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상한가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5:13

수정 2010.02.03 15:59

조인에너지가 채권자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3일 조인에너지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아 전일보다 14.06%(45원) 오른 36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조인에너지는 전일 울산지방법원이 채권자 박상렬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법원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인에너지의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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