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금감원, 불법사례 상장사 외부감사인에 제공키로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0:19

수정 2010.02.03 16:14

앞으로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변칙적 자산거래가 있는 부실·한계기업을 통보할 예정이다. 부실·한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주식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의 결산기를 맞아 상장폐지회피와 횡령 목적의 변칙적 자산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사례를 상장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허위매출, 부실자산의 과대평가, 가장납입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 등 대표적인 불법유형을 회계법인에 송부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의 중점점검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말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공시하고 사실은 휴·폐업된 유령거래처를 이용해 허위 매입 및 매출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에 통보된다.
상장 유지를 위해 관련 매출액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가공매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매출액이 각각 50억원,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회계연도에서도 같은 금액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또 사업연도말 거액의 자산을 증여받거나 횡령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공시해 상장폐지를 모면했지만 자본잠식과 손실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자금이 회사에 유입된 것처럼 꾸밀 경우도 외부감사인에 통보된다.


실제로 I사는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전환(283억원)과 경영진으로부터 자산(101억원)을 증여 받았다. 하지만 I사 경영진은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후 증여자산 101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통해 허위공시에 대해 수사기관통보,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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