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法,잘 안지키는 입법부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7:50

수정 2010.02.03 17:5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입법부 스스로가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이 판결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않는가 하면 아예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지난 2008년 12월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후속 개정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채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지난 92년 4월 위헌판결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다.

예금가입자 우선 변제권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은 2006년 11월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야간옥외집회 금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 한도 조정과 선상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역시 지난해 말을 적용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한 방송법도 지난해 말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한 약사법도 지난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 공동주택 하자담보기간을 규정한 주택법은 2008년 7월 위헌 판결이 내렸지만 현재까지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판정된 형법 제304조도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시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엄정한 법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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