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보템은 지난 1일 영화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보템은 고소장에서 “작년 6월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에 출연하기로 한 박씨가 한달 동안 피겨스케이트 연습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하고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보템은 또 “박씨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가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채고 2000만원을 사무실 마련을 위해 빌려가 갚지 않았다”며 휴메인엔터테인먼트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휴메인엔터테인먼드는 “박씨가 스케이트 연습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그만둔 것이고 영화 공동제작을 추진하다 중단된 만큼 경비 등을 서로 상의해 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보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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