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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많은 50대 ‘재건축’ 노려볼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06:10

수정 2010.02.03 22:39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학군 수요에 이은 이사철 수요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서울시가 이달부터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공급되는 모든 시프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는 등 입주자 선정기준이 종전에 비해 크게 바뀌어 시프트 입주전략도 바뀐 기준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액이 낮은 사람에게도 당첨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바뀐 기준을 꼼꼼히 분석하면 시세의 80%정도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시프트 입주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달 중 시프트 1940가구 공급

3일 SH공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SH공사는 이달 중 은평구 은평뉴타운 3지구 3단지에서 85∼110㎡ 1159가구, 마포구 상암2지구 1·3단지에서 85∼110㎡ 781가구 등 총 194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선호도가 높은 중형으로 이뤄진 데다 입지여건도 빼어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은평뉴타운 3지구는 뉴타운 내에서도 북한산과 거리가 가장 가깝고 갈현근린공원을 끼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3지구 대부분 단지에서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북측으로 창릉천이 흐르고 왼쪽과 오른쪽으로는 서오릉자연공원과 진관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3지구 중에서도 3단지는 은평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해 있어 경제활동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도 가장 가깝다.

또 마포구 상암지구는 친환경적인 생활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시로 조성돼 서울 서북권 대표적인 자족형 주거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암DMC랜드마크 빌딩은 총 3조3263억원이 투입돼 최고 133층에 640m 높이로 건설되며 오는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랜드마크빌딩에는 방송시설, 비즈니스호텔, 백화점, 쇼핑몰, 고급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가점제 적용 등 청약기준 개편

이달부터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따라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이 변경됐다.

지난해까지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건설형 시프트는 청약저축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재건축 시프트에만 가점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모든 시프트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어도 당첨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전용 60∼85㎡ 이하 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저축통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전용 85㎡ 초과 시프트는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청약가점은 시프트 크기에 따라 바뀌었다. 전용 60㎡ 미만은 가구주 나이 50세 이상(3점), 부양가족 3인 이상(3점), 서울시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미성년 3자녀 이상(3점) 등이 항목별 최고점수다.

또 전용 60∼85㎡ 이하 및 85㎡ 초과, 재건축 시프트는 서울시 거주기간 10년 이상(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5점), 가구주 나이 50세 이상(5점), 부양가족 수 5인 이상(5점), 미성년 5자녀 이상(5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5점)이 만점이다. 다만 재건축 시프트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청약저축 가입기간 가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가점이 높은 사람의 중복당첨을 없애기 위해 시프트에 계약한 후 재당첨되면 감점제가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10점)와 5년 이내(-8점), 이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6점) 등으로 감점된다.

■청약자격 꼼꼼히 살펴야

시프트는 면적기준과 주택의 종류, 공급방식에 따라서 청약자격이 다르므로 청약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으로 4인 가구(단독가구주는 전용 40㎡ 이하 신청가능)는 299만3640만원 이하이면서 토지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 60∼85㎡ 이하 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84㎡ 초과 시프트 물량은 예치금액 1000만원인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고 재건축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1순위는 1년 이상 서울시 거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소득기준 규제나 청약통장 가입과는 무관하다.


신혼부부라면 모집공고를 보다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 형태의 건설형 시프트인지 매입형의 재건축시프트인지 살펴봐야 한다.
건설형 시프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1순위가 되지만 매입형 재건축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출산(입양)해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1순위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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