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유통업체 가격표시 일제점검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09:36

수정 2010.02.04 09:35

【부산=노주섭기자】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자치구·군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지식경제부, 소비자원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 가격표시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이 기간 할인점·전문점 등 대규모 점포 내 소매점포와 시·도지사 지정 가격표시대상 시장·지역, 매장면적 165㎡ 이상 대형슈퍼 등 시 전역 가격표시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판매가격 표시 및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신문·잡지·광고물 등은 광고물 상의 가격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단위가격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ℓ, 100g 등)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상품의 용량·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 등 83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확인한다.


또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 중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표시가격 금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홍보·지도에 중점을 두어 미 이행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할 예정이지만 홍보·지도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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