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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대구 CDM사업 지분 획득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0:28

수정 2010.02.04 10:25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배출권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10.33% 지분을 인정받는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 참여자들은 배출권 지분을 둘러싼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원의 판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연간 약 4만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매년 약 5억6000만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고 총 사업기간인 21년간 11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판매수익을 특수목적 사업화해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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