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연간 약 4만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매년 약 5억6000만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고 총 사업기간인 21년간 11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판매수익을 특수목적 사업화해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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