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업중지 병원서 ‘소동’도 ‘업무방해’”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2:00

수정 2010.02.04 11:16

영업 중지기간에 개원 준비나 무료 진료 업무를 하고 있던 병원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소동을 벌였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동업계약을 해지 당한 뒤 상대방 치과에 무단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치과를 공동 개원키로 했던 홍모씨가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병원을 운영하자 그곳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간호사들을 위협하거나 점거, 자물쇠를 파손한 혐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기간 처분은 치과의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개업 준비 및 진료 안내 등은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동업약정의 해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어도 독자 치과 운영 후에 무단으로 치과에 들어가 치료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손괴죄가 성립한다”며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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