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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스, 네오엠텔이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기각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1:32

수정 2010.02.04 11:32

씨엠에스는 4일 네오엠텔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0카합270)신청이 당일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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