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울고법, 檢 용산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2:58

수정 2010.02.04 13:00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반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 기피신청및 살인 등의 혐의로 재정신청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제기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산사건 수사가 종료돼 수사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피고인들의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 목적이라고도 볼 수 없어 관련 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정신청 사건의 열람·등사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록의 무분별한 열람·등사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뿐 재정신청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정신청 사건을 재배당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게 한 것 역시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특수한 재판으로, 일반형사 재판과 동등하고 형사소송과 재정신청을 동일 재판부가 담당해도 해당 재판부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으로서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 해도 이 사건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피고인들에게 편향된 선입견 또는 무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담당 재판부가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린 데 강력 반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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