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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금산분리 원칙 위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3:12

수정 2010.02.04 13:06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유통)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보험에 대해 통상마찰을 비롯 각종 특혜혜택으로 보험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개혁과 금융산업발전 해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농협법개정안 토론회에서 2월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 “아직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겠다. 그러나 계속 말한다면 국회를 법률 자동판매기쯤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혀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 신용지주회사와 농협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동일인이 두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된다”며 “이는 금융과 산업을 나누는 금산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이 분리돼 별개의 법인될 경우, 신용부문에서 경제부문으로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져 부당한 자금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농협보험의 보험산업 진출과 관련, 김 교수는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없이 진입하는 것은 특혜”라며 “주 고객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꺾기, 끼워팔기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또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특례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르면 협동조합에겐 민간 보험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해선 안된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도 “보험시장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조항은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보험시장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농협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재검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례조항은 한시적, 제한적으로든 농협보험에 대한 감독을 느슨하게 만들어 규제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이는 보험소비자 보호가 기존 민영보험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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