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前 국장 부인, 증인 채택..檢 "공범성격 짙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4:37

수정 2010.02.04 14:45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안원구씨(50) 재판에 부인 홍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안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홍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씨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다른 증인들과 대질 신문을 받게 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의 뇌물수수 경위가 부인 홍씨 운영 갤러리를 통해 그림을 구매하거나 조형물 설치계약 체결 방식 등으로 이뤄졌고 2007년 혼인신고 전에도 2005년 가을께부터 가계(家計)를 같이 운영했다”며 “특히 계약과 관련된 약속장소에 동석하고 안씨의 계좌관리를 홍씨가 관리하는 점 등을 보면 홍씨는 공범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 이어 증인의 우선 순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금품수수 관련 증인을 먼저 부를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변호인 주장인 관련 행위 발생 순서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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