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절차,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1:30

수정 2010.02.04 14:45

온천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무려 4년이 소요되던 온천개발 절차가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대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요건은 크게 강화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 수리→사전환경성 검토→온천원 보호지구지정→토지용도 변경→온천개발계획 승인→각종 행위허가 등 6단계인 행정절차를 온천발견신고 수리→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이용허가 등 3단계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행안부는 “온천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온천개발 관련 복잡한 규제 및 절차가 완화됨으로써 신속한 온천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자 부담을 완화, 온천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 개발하지 않을 경우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장기간 공사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해 수시로 자원조사가 가능한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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