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 수리→사전환경성 검토→온천원 보호지구지정→토지용도 변경→온천개발계획 승인→각종 행위허가 등 6단계인 행정절차를 온천발견신고 수리→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이용허가 등 3단계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행안부는 “온천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온천개발 관련 복잡한 규제 및 절차가 완화됨으로써 신속한 온천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자 부담을 완화, 온천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이와 함께 장기간 공사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해 수시로 자원조사가 가능한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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