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주업계 공정위 담합 제재 "불복절차 밟을 것"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3:46

수정 2010.02.04 15:16

소주업계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주업계는 그간 공정위 조사착수 단계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이날 진로에 대해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 등 11개 소주업체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 1위인 진로는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해양조측도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내부 입장”이라며 “내부 회의를 통해 공식 의견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주업체들도 “가격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처음처럼’의 롯데주류는 다소 느긋한 반응이다. 롯데주류의 경우 이날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1억75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가격 인상 당시 우리는 소주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주업체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소주업계와 공정위 간 담합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가 “국세청 행정지도를 이유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도 면책받지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소주업계에선 행정지도에 대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과 공정위의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yoon@fnnews.com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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