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진로에 대해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 등 11개 소주업체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 1위인 진로는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해양조측도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내부 입장”이라며 “내부 회의를 통해 공식 의견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주업체들도 “가격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처음처럼’의 롯데주류는 다소 느긋한 반응이다. 롯데주류의 경우 이날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1억75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가격 인상 당시 우리는 소주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주업체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소주업계와 공정위 간 담합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가 “국세청 행정지도를 이유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도 면책받지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소주업계에선 행정지도에 대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과 공정위의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yoon@fnnews.com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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