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조전임자, 사용자 부담 고려해야”..대법, 과도지정은 무효

단체협약 사항이라 해도 노조원 수나 사용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채 노조 전임자를 과도하게 지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단체협약 사항인 노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모지역 협동조합장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부장과 지부장 추천인 등 2명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상급노조와 체결하고도 상급노조가 지정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아 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체 노조원이 4명 뿐인데다 그동안 상시 전임자를 둔 전례가 없고 사용자 측의 전임자 발령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 운용권이 노조에 있어도 법규나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로 봐야 한다”며 “권리남용 여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노조원 수와 노조 업무량, 사용자가 지게 될 경제적 부담, 다른 노조의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노조원 수가 6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점과 노조 업무량, 협동조합이 안게 될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노조가)노조원의 절반인 2명을 상시전임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 전임운용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