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민은행, 설연휴 일부 금융거래 제한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0:30

수정 2010.02.04 17:28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차세대시스템 오픈을 위해 설 연휴 기간(2월 13일 ∼ 2월 15일) 중 일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연휴 기간 동안 제한되는 거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타행 이체 및 통장거래, 자기앞수표 조회,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카드 거래 등이다.

하지만 연휴기간에 많이 이용하는 입금 및 출금거래 등 주요거래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가 가능한 거래는 KB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및 조회거래,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조회 및 이체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승인거래, 현금서비스거래,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 접수, 현금을 지참한 공항환전 서비스 등이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 및 인터넷·라디오·신문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 연휴 금융거래 일부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은행:1599-9999, 카드:1588-1688)로 문의 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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