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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술 또 유출..이번엔 냉장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05:25

수정 2010.02.04 22:51

삼성전자 기술이 또 유출됐다. 이번에는 연구개발비만 3258억원이 들어간 냉장고 신제품 핵심기술이다. 다만 중국 업체로 넘어가기 직전 사정당국에 적발돼 수천억원대 피해는 막았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4일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 기술을 중국 대형 가전업체 H사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재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N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또 현직 삼성전자 B과장(39)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 전자업체 고문으로 있는 전 삼성전자 부장 C씨(49)를 기소 중지,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과장과 C씨로부터 양문형 냉장고 개발기술 및 상품기획 자료 등 냉장고 생산의 핵심 파일 209개를 취득해 사용한 혐의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05∼2007년 N사와 삼성전자 사이의 인력파견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수, 보관한 삼성전자 영업 비밀 파일 89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B과장은 고교 선배인 A씨의 끈질긴 요청에 냉장고 개발의 핵심기술 파일 2개(1082억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국에서 관련 파일 118개(1800억원)를 A씨에게 유출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이렇게 취득한 파일로 H사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하는 기술계약을 체결, 선수금 2억4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H사와 계약에 따라 N사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 지원을 하려던 중 첩보를 입수한 사정당국에 적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중국에 기술이 완전히 유출됐을 경우 연구개발비 3258억원과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수천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와 자문계약 형식을 빌려 지속적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미체포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고 향후 기술유출 등을 통한 기업 활동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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