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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막힌 농협보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05:40

수정 2010.02.04 22:54

농협보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져 농협보험 출범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는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많아지면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지난해 12월에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가 보험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시장 건전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입장을 보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농협법 개정안 반대 여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보험업 특례조항과 보험 소비자 부담 증가, 보험시장 건전성 훼손 등의 농협 보험진출에 반대하는 의견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농협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돼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또 농협법 통과 반대를 외치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의 보험진출 부문은 통상마찰을 비롯해 각종 특혜 의혹으로 보험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특례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르면 협동조합에 민간 보험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명시돼 있다.

농협의 보험진출을 허용하는 부문은 보험업계 등의 반발이 예상됐더라도 더 큰 문제는 농협법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인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유통)사업 분리 부문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은 농협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국회의 강경한 태도도 농협법 개정안 조기 통과에 걸림돌이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밝히면서 농협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농협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와 관련해 "아직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이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회를 법률 자동판매기쯤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농협개혁과 금융산업발전 해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기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