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코오롱제약·한국파마, 리베이트로 판매중지 1개월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11:20

수정 2010.02.05 11:16

의약품처방 댓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가 기소된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에 보건당국이 대규모 판매중지처분을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병의원에 각각 16억원과13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제약 169개 품목과 한국파마 50개 품목에 대해 1개월의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결정,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리베이트 협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코오롱제약은 165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고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직전에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다.


나머지 2개 품목은 수사가 종결되기 직전 중외신약으로 양도돼 엉뚱한 회사가피해를 입게 됐다.

한국파마도 48품목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를 희망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 2품목에 대해서는 해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현행법상 5000만원에 불과해 이번 리베이트 적발도 솜망이 처벌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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