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어려운 정책용어 쉽게 바꾼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14:30

수정 2010.02.05 14:51

노동부는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 107개를 선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 및 법령 용어중 난해하고 낯선 용어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용어들은 전차금상계금지, 감시적·단속적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고령자인재은행, 준고령자·고령자, 비정규직, 중간착취금지 등 어렵거나 부정적 어감을 주는 것들이다.

‘전차금 상계 금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식 및 대기시간이 많은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을 의미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 등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지만 용어만으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구인·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재취업 상담 등을 하는 기관이지만 ‘인재’라는 용어 때문에 고령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오해의 여지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일용직 등의 고용형태를 뜻하지만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가 더 강조돼왔다.
이밖에 소셜벤처, 잡페스티발, 뷰티풀챌린지 등 외국어로 된 사업명도 용어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3월부터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전문문가 및 이해당사자, 내부의견 등을 수렴해 5월말에 1차 결과를 발표한 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번 듣고서도 바로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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