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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 앞두고 체불상담전화 8시까지 연장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3주(1월 18일∼2월 21일)간 체불 관련 전화상담을 종전 오후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 노동지청은 전화상담을 통해 주로 체불 발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상담해 처리하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이다. 생계비 대부는 정부가 1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노동부는 특히 사업주가 사라져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조기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불관련 전화상담은 노동부 지방관서나 종합상담센터(1350)로 전화하면 된다.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1588-0075), 민사소송 무료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난한해 공무원 24명 등 상담사 36명이 금품체불 등 노동기준분야의 상담요청 74만건을 받아 이중 53%인 40만건의 금품체불 상담을 수행한바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