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낮12시>>“‘자살우려’수용자 교도소내 자살, 국가배상”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12:02

수정 2010.02.05 16:40

자살 ‘우려’ 혹은 ‘위험’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교도소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2001년 아내를 흉기를 찌른데 이어 친형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년 8월 화장실에서 목을 멘 채 발견됐다.

그는 망상장애와 급성정신착란증을 보여 ‘자살우려 문제수’ 혹은 ‘자살 위험자’로 분류돼 문제수용자 수감소에 배치됐으나 교도관들이 옆 방 싸움을 제지하러 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자살 가능성을 알면서도 폐쇄회로(CC)TV 조차 1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 과실비율은 20%로 한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교도관들이 자살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안전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급성정신착란증 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 당일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계구(戒具) 반복 착용 등 자살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교도관은 자살사고의 발생위험에 대비, CCTV상으로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토록 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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