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교도소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2001년 아내를 흉기를 찌른데 이어 친형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년 8월 화장실에서 목을 멘 채 발견됐다.
그는 망상장애와 급성정신착란증을 보여 ‘자살우려 문제수’ 혹은 ‘자살 위험자’로 분류돼 문제수용자 수감소에 배치됐으나 교도관들이 옆 방 싸움을 제지하러 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자살 가능성을 알면서도 폐쇄회로(CC)TV 조차 1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 과실비율은 20%로 한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교도관들이 자살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안전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급성정신착란증 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 당일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계구(戒具) 반복 착용 등 자살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교도관은 자살사고의 발생위험에 대비, CCTV상으로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토록 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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