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치자금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황 의원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최소한 1주일 이상 수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때 수표를 후원회에 전달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의뢰받는 의사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수표를 정치자금으로 건네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법조인과 정치인 경력이 상당한 황 의원이 정치자금 한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돈이 후원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된 점 등을 볼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정치자금 기부방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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