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벌금 80만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17:15

수정 2010.02.05 17:09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5일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황 의원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최소한 1주일 이상 수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때 수표를 후원회에 전달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의뢰받는 의사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수표를 정치자금으로 건네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법조인과 정치인 경력이 상당한 황 의원이 정치자금 한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돈이 후원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된 점 등을 볼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정치자금 기부방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