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 정보유출 의심 직원 이메일 열람 무죄”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17:34

수정 2010.02.05 17:34

직원의 e메일 등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열람하더라도 회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냉장고 핵심기술 유출 확인 직후 나온 판결이어서 ‘정보 지키기’에 나선 기업들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비밀보호 장치가 된 직원 컴퓨터를 열어 사용기록을 살펴본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탐지)로 기소된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 M사 대표 이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4월 영업 차장이던 김모씨가 경쟁사와 공모, 고객을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도 당사자가 부인하자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뜯어냈다.

이씨는 그의 컴퓨터에 자사 고객에게 경쟁사 명의로 보낸 견적서와 계약서, 관련 e메일 송신자료,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발견하고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개인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형법 316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e메일 등에서 회사 퇴직 후 동종업체로 들어가 회사 이익을 빼돌리려 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당시 해당 직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부인해 회사의 무형자산이나 거래처를 빼돌리고 있는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며 “따라서 이씨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하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면 직무감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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