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로 군사기밀 유출한 전직 장교에 집행유예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17:34

수정 2010.02.05 17:34

해외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공군 소장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5일 군사기밀 불법유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56)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장교로서 적의 대응시스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불법유출, 국가안전에 위협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출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밀로서 가치를 상실했고 피고인이 장기간 공군에 복무하며 성실하게 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수집, e메일로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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