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5일 군사기밀 불법유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56)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장교로서 적의 대응시스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불법유출, 국가안전에 위협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출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밀로서 가치를 상실했고 피고인이 장기간 공군에 복무하며 성실하게 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수집, e메일로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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