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회장 집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17:35

수정 2010.02.05 17:35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중국 돈 15만위안을 받고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 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증여한 뒤 우회상장하는 등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세무조사 무마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중국 돈이 비교적 소액이고 박 전 회장과의 다년간 친분관계, 박 전 회장의 일관된 부정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손비처리 요구시점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이뤄진 시점보다 전이고 단순히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천 회장 진술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다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조정 혐의 등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행위가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 및 발전에 위해를 가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미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 문화·체육 발전에 기여한 점, 연령과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정확하게 검토해야겠지만 대가성, 공모관계, 법리 등에 있어 법원 판단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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