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자보건법’ 나라기록포털 통해 서비스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7 11:30

수정 2010.02.07 10:21

지난 1973년 2월 8일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2월의 기록’으로 선정돼 8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 된다.


국가기록원은 7일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37년 전에 제정됐다”면서 “모자의 우대, 안전분만 조치, 영유아의 건강관리, 수태조절, 인공임신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 등 출산 및 육아문제에 대한 당시의 사회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소개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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