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7일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37년 전에 제정됐다”면서 “모자의 우대, 안전분만 조치, 영유아의 건강관리, 수태조절, 인공임신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 등 출산 및 육아문제에 대한 당시의 사회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소개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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