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이 특수관계인이나 주요 출자자와 신용공여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래 제한 대상인 주요 출자자의 기준을 출자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나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주요 출자자와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본 잠식 등으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이 조합원 특별결의로 조기에 해산할 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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