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처펀드, 운용규제 완화된다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7 12:07

수정 2010.02.07 12:01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과 출자자간 거래제한 완화로 다양한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이 특수관계인이나 주요 출자자와 신용공여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래 제한 대상인 주요 출자자의 기준을 출자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나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주요 출자자와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본 잠식 등으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이 조합원 특별결의로 조기에 해산할 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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