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이 특수관계인이나 주요 출자자와 신용공여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래 제한 대상인 주요 출자자의 기준을 출자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나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주요 출자자와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