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펀드이동 유치목표설정도 불건전행위로 규제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7 14:47

수정 2010.02.07 14:33

지난달 25일 시행된 펀드판매사 이동제와 관련 판매사가 고객 유치 목표를 설정해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를 받게된다. 또 판매사 변경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항의 공동규약을 펀드판매사 이동제 실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공동규약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판매사들이 다른 판매사로부터 유치해올 고객 숫자 등 목표를 내부적으로 설정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또 판매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객 유치 성과에 대해 회사 측이 별도의 보상을 하거나 개인별 근무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에게 판매사 이동을 조건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판매사 이동을 부

당하게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 등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못박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규약을 만든 것”이라며 “판매사 이동제는 수수료 인하나 서비스 강화 등 경쟁을 통해서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펀드 판매사 이동은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06건,437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루 평균 256건, 48억여원 규모다.

/sdpark@fnnews.com박승덕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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