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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실질심사 45곳중 16곳 퇴출

안상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7 16:18

수정 2010.02.07 16:18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대상에 올랐던 45개사 가운데 16개사가 최종 상장폐지됐다.

횡령·배임 공시가 감소하는 등 실질심사제도가 '클린 코스닥'을 만드는데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결과가 최종 확정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법인 45개사 중 22개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했으며 상장유지 판정을 받은 곳은 9개사였다. 나머지 14개사는 실질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지난해 2월 4일 시행된 바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 22개사 중 굿이엠지와 모빌탑, 코아정보 등 16개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사라졌다.
5개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네오리소스는 형식적 요건 미달로 상장이 폐지됐다.

실질심사 도마에 오른 기업들의 평균 상장기간은 7∼9년으로 지난 2000년대 초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소규모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평균은 156억원으로 전체 코스닥 상장사 평균 838억원에 한참 못 미쳤다.

실질심사제도 시행 이후 코스닥시장 건전성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공시는 351건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했으며 횡령·배임 공시는 45건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불성실공시는 2009년 109건에서 125건으로 증가했다.


거래소 측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공시위반행위를 적발하면서 공시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위반 퇴출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올해부터는 불성실공시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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