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결과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인적 보안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 보안의식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7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 및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통상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검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설 때도 있지만 국가정보원 등의 협조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폴리머 칩안테나 해외유출 산업스파이 사건, 쌍용차 하이브리드차 기술유출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사건에서 반도체의 경우 세계 1위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AMAT의 비밀유출 수사중, 냉장고는 삼성 광주공장 관련 협력업체 첩보 입수를 통해 수사에 나섰으나 국정원 등의 조력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두 사건의 경우 시스템상 문제가 아니라 인적보안이 무너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도면과 같은 문서를 특정서버에 저장, 해외에서 서버에 접속하거나 파견인력이 USB에 파일을 담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시스템 보안이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인적보안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설명.
검찰 관계자는 "보안의식이 전체적으로 약해진 것 같고 시스템 문제가 아닌, 인적 보안이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특히 반도체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다른 분야에서 유사범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비 회사를 통한 신종 기술 유출은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이와 구조가 비슷한 자동차,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컴퓨터 등 분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유사 분야 업체에 대한 보안의식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개의 기술유출 의혹 사건은 조사 대상과 내용이 광범위해 혐의 입증, 법률 적용 등이 쉽지 않지만 이번 반도체 및 냉장고 사건은 증거가 워낙 탄탄해 피의자들이 부인할 수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컴퓨터·인터넷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수사 패러다임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 설치)의 힘을 빌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출 사범은 국부를 유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따라 유사 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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