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3월 정기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심의실을 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검사 기능 강화 등 올해 업무계획 등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실은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와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업무를 맡고 있으며 제재양정기준 설정 및 변경,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등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이 최근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금융사에 대한 검사 업무를 강화할 경우 자연히 제재심의실의 업무도 늘게 돼 인원 보강 등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제재심의실은 금감원 출범 초기 국으로 시작해 2000년 초 강등됐다가 지난 2004년 다시 승격된 후 강등을 반복하는 등 검사 업무량과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최근 업무량이 급증한 게 사실"이라며 "검사 기능이 강화되면 제재 심의 기능도 좀 더 충실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KB금융 종합검사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금감원 검사가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제재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제재심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제대로 된 분석과 검증 등을 통해 제재 근거와 논리를 갖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 인력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금감원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3월 정기인사에 앞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현행 본부단위로 편재돼 있는 부원장 체제에 일부 변화를 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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