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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정보 비공개가 사법 선진화 걸림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06:00

수정 2010.02.07 21:49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리나라 관치사법(官治司法)의 극치는 바로 법원, 검찰의 정보 비공개주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7일 '판결 등 사법정보 공개가 사법선진화의 기본 조건이다. -투명한 사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법절차를 판·검사가 주도하고 당사자와 변호사는 수동적인 보조 역할밖에 못해 사법이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때문에 "판·검사는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변호사는 자존심과 일거리를 잃고 있다"며 "소위 관치사법주의에서 생기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의 당사자, 실제는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변론내용이 전혀 공개 되지 않는다"며 이를 심판의 판정만 길게 해설하는 권투중계 방송에 비유했다.

변협은 "판결문은 판사가 자기 판결을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자연히 자기의 판결이 옳다는 이유를 쓰는 것으로 결국 법관의 자기 합리화"라며 "이 때문에 직접 경기를 치른 선수 소감이나 의견은 들어볼 기회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결국 판결,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우리나라 엘리트 판사들의 굳센 믿음은 바로 이런 판결비공개주의에 터잡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미국의 경우 판결뿐 아니라 검찰의 기소장까지 법원전자기록 검색서비스에 공개돼 있다"며 "재판사건을 당사자의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갈등으로 판단, 국민이 당연히 그 판단 과정과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고 특히 행정서비스 분야는 심지어 개인의 부동산, 세금까지 정보가 공개되는 실정이지만 유독 사법서비스 분야는 '정보 암흑지대'라는 것이다.


변협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는 법정 방청 허용만이 아니라 사법절차와 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법원과 검찰의 사건처리 내용, 과정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법정보공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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